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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봇물리치료 급여기준-산재보험] 급여기준완화 관리자 │ 2022-04-14 HIT 24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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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봇물리치료 관련 산재보험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. *2등급: 착용형 로봇물리치료 / *3등급: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를 이용하여 로봇물리치료를 시행했다면, 모두 급여기준에 부합됩니다.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, krpta.co.kr@hanmail.net 으로 연락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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