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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가 신설] 로봇물리치료 건강보험 등재 관리자 │ 2022-02-14 [(제2022-000호)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2월시행)(5).hwp] [[참고](제2022-3호)_건강보험_행위·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(2월시행)..hwp] [[참고](제2022-4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(2월시행)-로봇보조보행치료 신설.hwpx] HIT 20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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